[카페테리아] 산업안전, 교육국 아닌 안전총괄 부서가 맡아야
[카페테리아] 산업안전, 교육국 아닌 안전총괄 부서가 맡아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5.22 1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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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순 전북영양교사회장 / 전북 무주초등학교
백진순 영양교사
백진순 영양교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돼왔으며, 공공기관은 산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서 높은 산업재해율이 기록됨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학교급식에 한해 산안법에 준하는 안전을 지키도록 강제했고, 올해 1월 산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됐다. 그리고 이어진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통학 보조업무, 조리업무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또한 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산안법 준수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산안법의 본래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서 간 힘의 논리에 의해 “급식 종사자가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며 현장과 소통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5월에는 산안법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업무 난이도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 내 학교급식 부서에 안전·보건 업무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인성건강과 내에 안전·보건 업무를 신설하겠다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교육국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동법 제8조에 의해 행정국장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등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필자는 전북교육청에 묻고 싶다. 먼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교직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인지. 그리고 이 새로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지.

이처럼 답이 당연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이번에도 현장의 안전과 조직에 대한 전문적 진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반면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산업안전보건과’ ‘안전총괄과’ 등을 만들어 산업안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다. 즉 학생 안전과 교직원 안전(산업안전), 학교 안전 등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학교 안전은 정책공보담담관실, 교직원 안전(산업안전)은 교육국 인성건강과에서 맡도록 했다. 전북교육청 내 안전 업무가 이원화돼 안전 업무 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하게 하고 있다.

산안법이 적용되기 전까지 학교 내 노동자들의 안전은 사실상 등한시 되어 왔다. 그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다치고 아플 수밖에 없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산안법이 올바로 정착되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펼쳐야 한다. 전북교육청도 타 시·도교육청처럼 학생 안전, 교직원 안전(산업안전), 학교 안전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교육국 이외에 설치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전북교육청은 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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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베인 2020-05-28 14:02:51
저도 묻고 싶어요

1. 학교급식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인지
2. 학교급식을 주당 수업시수가 몇시간인지도 모르겠는 영양교사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업무가 대다수인 교육공무직원인 영양사가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