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통 과실주 제조업체 안전점검 나선다
식약처, 전통 과실주 제조업체 안전점검 나선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5.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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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전국 40개 제조업체 대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매실·복분자·오디 등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29일까지 전국 과실주 제조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충방지 등 제조공정 내 위생관리 △식품첨가물 사용 시 기준 준수 여부 △부패‧변질 등 원료 구비요건 위반 여부 등이며 제품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매실 등 핵과류 과실주 제조 시 생성되는 에틸카바메이트 관리 현황을 살피고 저감화 방법을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에틸카바메이트는 핵과류에 주로 존재하는 시안화합물과 알코올이 반응해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 발암추정 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담금주를 만들어 먹는 이들을 위한 주의 사항도 안내했다.

과실은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원료·부위만 사용해야 한다. 특히 매실은 씨와 알코올이 반응하면 에틸카바메이트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므로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으면 곰팡이 발생 등 미생물 오염이나 산패가 일어나 담금주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알코올 도수가 25도 이상의 담금용 술을 사용해야 한다.

담금주는 식품용 용기에 담아 만들고 담금주 원료와 술을 보관하는 병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 사용해야 한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밀봉한 뒤 서늘한 그늘에서 숙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가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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