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씨씨커피한국’ 업체 제품 7종 판매금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7종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