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유산 후 몸조리, 한약 처방이 효과적
계류유산 후 몸조리, 한약 처방이 효과적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0.06.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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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 유산을 겪는 산모도 늘고 있다. 유산을 하면 당장의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순조로운 다음 임신을 위한 회복과정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유산 중에서도 계류유산(稽留流産, missed abortion)은 태아가 사망했지만 태아와 태반이 자궁내 그대로 남아 임신부가 이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계류유산의 원인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도 자궁의 기형, 모체 질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통은 청진기나 초음파 검사로 이전에 감지되던 심장박동이 감지되지 않을 때, 또는 태아의 크기가 4~5mm 이상인데 심박동이 전혀 없는 경우에 유산으로 판명된다.
 
계류유산의 증상으로는 입덧, 유방 동통 등 일련의 임신 초기 증상이 사라지면서 자궁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거나 오히려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체중이 감소되기도 한다. 혈액응고기전의 변화로 치주출혈 등의 출혈성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박사)은 “계류유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파수술을 하게 되는데 소파수술의 과정에서 잔여 노폐물인 어혈(瘀血)이 원활이 배출되지 않고 자궁내막이 약해질 수 있다”며 “온몸이 시리고 아픈 산후풍(産後風) 증상, 잠잘 때 식은땀이 나는 도한증(盜汗症), 면역력 저하로 인한 다른 전신질환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태아의 잔류물이 자궁내막에 남아 있게 되면 출혈, 염증, 자궁 손상의 부작용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각종 후유증을 야기해 다음 임신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계류유산 후에는 신체적, 정신적 몸조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유산후 몸조리를 과정에서는 유산후한약 복용으로 몸의 회복을 돕는다. 이 과정에서 보통 산후풍 증상으로 나타나는 몸이 시리고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등의 신체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 번 유산을 경험하면 습관성 유산이나 난임 등의 확률이 높아지는데 유산후보약은 추후 안정적인 재임신이 가능하도록 다시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준다.

박지영 원장은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유산을 반쪽 출산 혹은 작은 출산이라는 의미에서 반산(半産),소산(小産)으로 부르면서 유산후에서도 몸조리가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면서 “유산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피임하며 자궁내막과 몸이 충분히 회복할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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