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질 깨진 불량 식용란으로 요리까지?
껍질 깨진 불량 식용란으로 요리까지?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6.11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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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식용란 유통 등 위법행위 65곳 68건 적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껍질이 깨진 불량 식용란을 유통·판매한 업자와 이를 싼 가격에 구입해 조리·판매한 음식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인치권, 이하 경기특사경)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식용란판매업소, 식품가공업소, 음식점 등 424곳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65곳에서 6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 누출, 깃털이나 분변이 묻은 불량 식용란을 음식점에 유통·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4건 ▲불량 식용란을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식품접객업(음식점) 5건 ▲미신고영업 1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40건 ▲원산지 거짓표시 4건 ▲기타 3건이다.

실제 사례로 여주시 A업소는 깨진 계란을 30구(1판)당 특란 산지가격(올해 5월 기준) 3198원의 1/6도 안 되는 약 400원의 가격으로 다른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B업소에 2770판을 판매했다. 화성시 소재 한식부페 C업소는 B업소에서 이 계란을 다시 1판당 1000원에 구매 후 조리해 판매했다.

광주시 소재 D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산란계 농장에서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되고, 깃털과 분변 등으로 오염된 식용란을 구입해 중국음식점 E업소에 불법 유통·판매했다. E업소는 이 계란을 식재료로 사용하려고 식당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F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에 식용란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음식점·유통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위생법에는 ▲깨진 계란을 음식조리에 사용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원료 기준을 위반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특사경 인치권 단장은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식용란뿐 아니라 각종 식재료를 불법 유통하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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