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강화돼 HACCP인증은 필수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강화돼 HACCP인증은 필수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6.18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ACCP인증원, 오는 10월 의무 작업장(식육가공업 1단계)부터 인증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그동안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했던 축산물HACCP 의무 작업장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일부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식품안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으로부터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7일 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8일 기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축산물 HACCP 의무작업장(식육가공업 1단계, 20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원 이상)은 내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올해 12월부터 의무화가 시행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20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12월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영업허가증 사본 1부(앞/뒤), ③HACCP 관리기준서 사본 1부,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조기원 원장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법률 개정 공포 사실과 시행 시기에 대한 안내홍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대상 업체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돕기 위해 전국 지원별 기술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