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대체식, 식품산업 유형으로 인정된다
밀키트·대체식, 식품산업 유형으로 인정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6.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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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밀키트’로 불리는 가정간편식과 특정 질환자들을 위한 대체식 등이 새로운 식품 유형으로 등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따른 조치로, 최근 성장하고 있는 밀키트 제품을 포함해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며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밀키트는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로 손질된 야채 등 식재료 및 양념과 조리법을 동봉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즉석 섭취·편의식품류에 간편 조리세트 유형 신설이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에서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 등을 개편해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했다.

또한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 도시락 또는 간편 조리 형태의 환자용 식품을 가정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한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만성질환 가운데 우선 당뇨 환자와 신장 질환자용 식품 유형 및 제조기준을 신설했으며, 향후 고혈압 등 시장 수요가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는 한편 마시는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에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된다. 이 같은 규격 마련은 신체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들의 경우 음료를 마실 때 식도로 잘 넘기지 못하고 기도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식약처는 이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고령친화식품 제도 개편으로 29조 원 이상의 잠재시장 개척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성질환자와 고령자의 섭취에 제약이 많은 식품들도 대상별 영양 요구량 및 섭취 편의를 고려해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도록 만들어진 밀키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만큼 간편조리 세트 유형을 별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밀키트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교차오염방지를 위해 가금육 등은 구분 포장하도록 하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재료는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의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원료로 매오징어·일본 해삼 인정 ▲삼씨앗·삼씨유에 칸나비디올 기준 신설 ▲이미녹타딘 등 농약 136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개정 ▲린코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7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축산물의 잔류물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도 담겨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편이 식품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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