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소재 ‘(주)피앤에프에스’의 ‘버터밀크파우더’ 제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통기간 경과 원료로 제조된 버터유 제품이 긴급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1일 유가공업체인 ㈜피엔에프에스(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제조한 ‘버터밀크파우더’ 제품에 유통기한 경과 원료 원료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4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이 업체는 20kg들이 해당제품을 272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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