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어린이급식’ 위해 머리를 맞댔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7.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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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어린이 학교급식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현행법 강화는 ‘찬성’, 급식 관련 통합 특별법 신설은 ‘신중’해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최근 경기도 안산지역 유치원 식중독 사고 등 어린이급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급식 관련 법을 통합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과 함께 내년 ‘유치원 3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특별법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공동으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식품정보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대한영양사협회(이하 영협) 이영은 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 이광근 교수, 식품정보원 이주형 본부장, 복지부 보육기반과 위지원 사무관,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식약처 송성옥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윤요한 교수,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급식사고 예방, 제도 강화 필요해

첫 발제자로 나선 동국대 이광근 교수는 국내 학교급식 운영 현황 및 체계를 설명하고, 식품 사고 현황과 이슈를 분석했다. 이어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분쇄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보존식·식재료 등을 훼손·폐기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며 “햄버거 패티·동그랑땡 등의 분쇄 포장육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해 자가품질검사와 HACCP 의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식품정보원 이주형 본부장은 집단급식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상 100인 이하 영양사 고용의무 면제 규정을 50인 이하로 개정 ▲현행 공동 영양사 제도는 존치하되 ‘급식안전관리자’를 집단급식소에서 지정·운영 ▲식재료 및 위생, 안전관리, 급식시설 기준 강화 ▲행정처분과 벌칙 강화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급식안전관리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급식안전관리 특별법’과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조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특히 급식안전관리 특별법은 급식 관련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통합해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전수점검 및 위반 급식소 재점검을 의무화해 급식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성도 제고하자는 것이다.

또한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조치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식약처와 관련 정부, 지자체 등이 식품 생산부터 소비 전 단계까지 법적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이 본부장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은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집단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과학적·객관적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급식 포괄 법’ vs ‘심도 있는 고민’

발제 발표에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어린이·학교급식 관련 쟁점과 의견들이 논의됐다. 특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복지부 위지원 사무관은 “영유아보육법은 급식, 시설, 교직원 자격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이므로 급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영유아보육법에 급식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기보다 앞서 제안된 급식을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 조명연 과장은 “식중독 발생에 따른 처벌보다 보존식 보관 의무에 따른 처벌이 낮다면 보존식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벌 상향이 요구된다”며 “법 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에 포함돼 원아 수에 따른 영양사 배치기준 등을 논의 중”이라며 “특히 식중독 관련 내용은 복지부, 식약처와 긴밀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강선우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여 급식을 먹고 아픈 아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어린이·학교급식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 입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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