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 바질 등 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고수, 바질 등 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8.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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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총 51건 허브류 수거·검사 결과… 다이아지논 등 기준 초과 검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시중에서 유통되는 고수와 바질, 애플민트 등의 허브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검출돼 폐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 전국 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허브류 총 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고수, 바질 등 6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검사 결과, 고수,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총 4품목, 6건이 잔류농약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농산물을 압류‧폐기 조치됐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 생산자를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농약 사용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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