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환된 영양사학술대회 ‘참가비 환불’ 논란
온라인 전환된 영양사학술대회 ‘참가비 환불’ 논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8.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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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양사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영협 비정상 바로잡아달라” 요구
영협 측, “환불 규정은 사전 참가규정에 공지, 영협도 피해자다” 주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달 19일과 20일 열렸던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이영은, 이하 영협)의 ‘2020 영양사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가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참가비 환불 논란에 빠졌다. 일부 영양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요구사항을 게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부당함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0여 명이 동의했다. 영협이 매년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술대회 이틀간 참가하는 연인원은 3000~3500명으로, 청원 동의자가 모두 영양사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로 보여진다.

청원자는 청원에서 “학술대회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고, 신청자에게 취소 수수료를 받은 영협을 엄벌해달라”며 “학술대회 취소 책임은 영협 측에 있는데도 영협은 그 책임을 참가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협은 올해 초부터 우려된 코로나19로 인해 학술대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개최하기로 하고, 사전 신청을 받아왔다. 참가비는 회원과 비회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 다르다. 회원의 경우 1일 5만 원과 6만 원(오프라인), 비회원은 9만 원과 10만 원(오프라인)이며, 이틀인 학술대회를 모두 신청하면 참가비는 두 배가량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영협 학술대회 참가비 환불을 요청하는 청원. 지난 27일까지 모두 5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영협 학술대회 참가비 환불을 요청하는 청원. 지난 27일까지 모두 500여명이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5일 이후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조정됐고, 영협은 복지부의 지침을 받아 학술대회를 전면 온라인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영협은 개막 이틀 전인 17일 오전 이를 참가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하고, 참가규정에 따라 학술대회 개막 전까지 환불 신청을 할 경우 참가비의 30%를 환불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참가규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에 신청자가 참가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영협이 통보한 환불 규정 30%는 정상적으로 학술대회 개최되는 과정에 신청자가 개인 사정으로 참가를 못할 경우 해당되는 것”이라며 “개막을 이틀 앞두고 행사 취소를 통보하면서 환불 신청도 학술대회 개막 전까지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취소 수수료 70%를 영협에 바친 꼴이 되어버렸다”며 “당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영협이고, 취소를 결정한 것도 영협인데 왜 회원들이 그 피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온라인 학술대회 참가비가 오프라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원인 제공자가 영협인데 취소 수수료를 내야한다면 영협이 내야지 그 책임을 영양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영협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협 측은 국민청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초 사전 신청서에 환불 규정이 명시돼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요청에 의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영협 역시 피해자라는 것.

영협 고위 임원은 “학술대회 개막을 삼일 앞둔 16일 복지부로부터 갑작스럽게 받은 통보로 인해 전면 온라인 개최가 결정된 것이어서 환불 발생 책임이 영협에게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청원에 동의한 선생님들의 요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협 역시 갑작스러운 온라인 전환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돼 정부 측에 손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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