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자 구입처에 반품 당부
식약청 ‘쥐 물엿’ 판매중단 조치 제품 구매자 구입처에 반품 당부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물엿을 제조한 ‘경일식품’은 용기 세척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물엿을 주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물엿 용기는 다른 식품업체에서 사용한 빈 용기를 구입하거나 과거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해 고압 살수로 세척, 건조시켜 사용한다.
또한 해당업체는 제조가공실과 포장실 출입구가 완전히 막혀있지 않다 보니 쥐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원료 보관창고나 제조가공실의 위생상태도 불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일물엿’은 현재 7,752kg이 생산돼 대구 등 경북지역에 공급됐고, 이 중 840kg이 회수된 상태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경산시청에 요구했고,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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