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흥원 둘러싼 법적 분쟁, ‘언제 끝나나…’
경기진흥원 둘러싼 법적 분쟁, ‘언제 끝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0.1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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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저런 이유’… 경찰, 경기진흥원 조사 안 하나 못하나
신선미세상 측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 오는 28일 1심 선고 예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이하 경기진흥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진흥원이 지난 1년간 사법기관과 연루된 사건만 2건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전처리업체 대표 3명이 지난 4월 경기진흥원을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처리업체 대표들은 경기진흥원 강위원 원장을 비롯한 4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지난 5월 말 2명의 간부가 불명예 퇴직하게 돼 조사가 미뤄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당시 형사 고소한 전처리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경기진흥원이 제기한 맞고소 사건도 고소인 조사 마저도 하지 않고 있어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한다는 일부 비판도 나온다.

고소에 참여한 A업체 대표는 “단순한 심증이 아닌 팩트를 확인하고, 이를 증빙하는 문서를 증거로 고소를 했는데 경기진흥원이 맞고소로 대응해 황당했었다”며 “경찰이 지체없이 수사를 마무리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해 끝내 ‘부정당업자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낸 신선미세상과의 민사 소송은 1심 선고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선미세상과 경기진흥원은 지난 5월부터 3차례 공판을 열고 소송 사실에 대한 법리 다툼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달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신선미세상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입증할 자료를 다수 제출해 승소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경기진흥원이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까지 할 것으로 보여 최종 선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빚어진 ‘채용 특혜’와 관련한 수사는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선미세상 소속이었던 직원들을 경기진흥원이 기간제 계약직원으로 ‘넘겨받는’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했던 직원을 합격시킨 것이 확인된 가운데 경찰 측은 이 사실을 경기도에 통보하며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 감사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봐주기 감사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적 소송에 계속 휘말리고 있는 경기진흥원에 대해 경기도내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교급식이 이뤄지는 지역이 경기도인데 이 같은 급식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끝도 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결국 ‘경기 학교급식의 명예실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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