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공동관리의 악몽’ 결국 현실로…
급식 ‘공동관리의 악몽’ 결국 현실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0.1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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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도 아닌 공동관리 안산 H유치원 영양사 끝내 구속
법에서도 어찌 못한 공동관리, 영양사 스스로 거부해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지난 6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기 안산시 H유치원 식중독 사건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번 구속된 관계자는 원장과 조리사를 비롯해 급식 공동관리 업무를 수행한 영양사도 포함됐다. 하지만 유치원급식을 공동관리한 영양사까지 구속한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비판이 들끓는 것은 최근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급식의 적폐이자 없애야 하는 공동관리제도는 존치한 가운데 직접 관리도 아닌 공동관리한 H유치원 영양사가 구속이라는 강력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산상록경찰서(서장 심헌규)는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H유치원 원장 A씨, 조리사 B씨, 영양사 C씨 3명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대권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A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해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 식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역학조사를 앞두고 음식을 새로 조리해 보존식에 채워 넣거나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H유치원은 지난 6월 식중독 환자 발생 후 1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나타냈고, 그중 15명은 합병증으로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아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이번 H유치원의 공동관리 영양사를 구속한 것에 대해 급식 관계자들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원아 수 200명 미만 유치원은 1명의 영양(교)사가 2개까지 공동관리할 수 있어 사실상 공동관리제도가 법상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급식 관계자는 “공동관리는 어떤 형태든지 영양사가 부재 중인 시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식중독 위험이 항상 뒤따를 것”이라며 “공동관리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이 같은 사고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급식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급식소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책임져야 하는 ‘공동관리의 악몽’이 현실화됐다”며 “법에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공동관리라면 이제부터는 영양사 스스로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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