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정감사 지상중계 - 교육위원회
■ 2020년 국정감사 지상중계 - 교육위원회
  • 정지미·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0.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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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이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올해 국감은 늦어진 국회 구성과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초선의원 수, 각종 정치 이슈 등으로 인해 정책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이 짙게 깔리기도 했다.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 같은 우려는 어느 정도 사실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급식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의미 있는 질의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본지는 단체급식과 관련한 국감 이슈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짚어봤다.

 

50인 미만 유치원 80%, 급식시설 기준 위반
강득구 의원, “지난 3년간 61%에서 78%로 위반율 증가”

최근 3년간 급식인원 50명 미만의 점검대상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이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특히 급식시설 위반 유치원 비율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급식인원 5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유치원 비율이 ▲2017년 61.0% ▲2018년 71.2% ▲2019년 78.2%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된 위반 지적사항으로는 식품저장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위생 159건, 배식 158건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경기 157건, 인천 108건, 서울 90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했으며,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울산 79건과 전남 75건이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위반사항도 없었다.

한편 내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사립유치원은 원아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50인 미만 유치원은 영양교사 의무 배치 대상에 제외된 데다 향후 교육지원청에 배치될 유치원 전담 ‘식품위생직 영양사’의 관리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 급식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불량한 급식시설 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점검에 대한 사각지대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해 철저한 기준 하에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 학교급식 운영평가, 실효성 없다
정경희 의원, “각종 사고 발생해도 ‘미흡’ 평가는 없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 운영평가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의 급식 운영평가는 모두 매우 우수(A) 또는 우수(B)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최근 3년 동안 미흡(D)이나 매우 미흡(E) 등급을 받은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지난 2018년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금품 리베이트가 적발돼 대규모 징계를 내렸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하 서울교육청)은 식품 제조업체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영양(교)사·교직원 등 25명을 중징계하고,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233명에 대해선 금액에 따라 경징계 또는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가 적발된 시기에 서울교육청이 진행한 급식 평가에서는 보통(C) 등급 3개 학교를 제외한 1325개 학교가 모두 매우 우수(A)와 우수(B) 등급을 받았다.

정 의원은 “불량 식자재를 비롯해 학교급식 현장에서 다양한 위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 운영이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 결과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 조리 종사자 배치기준 ‘전국 최고’
배준영 의원, “학생 120명당 1명,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아”

서울지역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조리원 1인이 담당하는 식수인원은 12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2019학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시·도별 조리 종사자 배치기준이 서울 120명, 부산 104명, 경기 103명, 인천 83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전남은 1명당 6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배치기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배치기준 인원이 높을수록 조리 종사자 1명이 담당해야 할 조리업무가 많아지면서 업무 과다는 물론 조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 급식 현장에서는 그동안 조리 종사자 배치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배 의원은 “서울지역 학교 조리사·조리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120명으로 평균인 90명보다 월등히 많을뿐더러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며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급식실의 특성상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조리사·조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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