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기총회 열고 교육부에 건의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과거 교육부의 잘못된 보수규정 해석으로 인해 피해를 본 영양교사들이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환수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4일 충북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해당 예규는 교원자격증 없이 민간 기업에서 영양사로 일한 경력은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따라 100% 인정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교원자격증이 있을 경우 80%, 없을 경우 50%만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해당 예규로 인해 호봉이 정정되고 급여가 환수조치된 영양교사가 500여 명에 이르고, 환수금액이 큰 30명은 지난달 14일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또한 정기총회가 열린 라마다호텔 앞에는 급여가 환수된 영양교사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예규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인천의 한 영양교사는 “전국시도교육감들에게 예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정기총회 자리에까지 왔다”며 “형평성이 어긋난 예규가 바로잡힐 때까지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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