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예규 개정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교육부가 지난 5월 교원자격 취득 전 학교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을 하향 조정하면서 급여 환수조치까지 내몰렸던 영양교사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충북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감들은 민간 기업의 영양사 경력은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기준’에 따라 100% 인정하지만, 학교 경력은 교원자격이 있는 경우 80%를, 없는 경우는 50%만 인정하고 있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경력 환산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임용 시 학교 근무경력이 민간 경력에 비해 적게 인정받는다”며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에 공감하고 학교 근무경력을 민간 경력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감협의회가 열린 라마다호텔 앞에는 급여가 환수된 영양교사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예규 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의 한 영양교사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우리의 억울함과 예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정기총회 자리에까지 왔다”며 “형평성이 어긋난 예규가 바로잡힐 때까지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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