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의된 ‘교직원 급식’ 법제화 개정안
또 발의된 ‘교직원 급식’ 법제화 개정안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1.06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급식 관계자들, “기존 문제 됐던 개정안과 복사판” 지적
해당 의원실, “이미 발의된 개정안 알고 있고, 문제없다” 해명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학교급식 대상에 교직원을 포함시키자는 법률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돼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곧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현장 목소리 청취는 물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학교급식 대상자를 기존 ‘재학생’에서 ‘학교 소속 학생과 교직원’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음식이 아닌 균형 잡힌 영양식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으로 코로나19 등 비상시국에도 학교로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학교급식 대상에 교직원을 포함시키자는 법률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돼 국회의원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학교급식 대상에 교직원을 포함시키자는 법률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돼 국회의원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하지만 김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7월 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이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한 개정안과 거의 동일해 ‘복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코로나19로 최근 학교에서 수개월간 소수 인원의 급식을 운영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문제점임에도 또다시 동일하게 발의를 한 것은 ‘재탕’ 또는 ‘발의만을 위한 발의’라는 것.

현장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전하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상시에도 모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학교별 교직원 급식비는 큰 폭의 차이가 있어 작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런 실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 수준의 급식비를 내면서 2배가량을 먹는 교직원들로 인해 식재료비가 부족한 현상까지 발생해 ‘아이들의 급식을 어른들이 뺏어 먹는다’ ‘교직원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학생 대상 무상급식도 순차적으로 도입되는데 교직원 급식 법제화는 성급한 발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 몇몇 지역에서는 예산 문제로 인해 100%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교직원을 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것. 일례로 서울과 경기,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전면 시행되지 못했던 무상급식이 내년에야 비로소 이뤄지는 곳이 있으며, 또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의회와 광역단체, 기초지자체, 교육청 등이 예산 수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급식 관계자는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미 타 의원이 발의해 토론회까지 열리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는 상태”라며 “이런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한 것은 학교급식에 진정성 있는 관심이 없거나 결과가 어찌 되던 일단 발의부터 하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며 “대상이 되는 교직원들 의견도 청취해야 하겠지만, 실제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급식 관계자들의 의견도 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다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이번 발의가 문제될 것은 없다”며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해)“계획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