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경기도의원, 사립유치원 급식대책 마련 촉구
성준모 경기도의원, 사립유치원 급식대책 마련 촉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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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급식시설 개선 위한 실태 조사 및 지원 주문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이하 경기교육청) 교육협력국·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관리에 있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성준모 의원은 “지난 6월 안산 해여림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투석을 받은 아이들마저 발생됐다”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올해 1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고, 법 시행일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난 3일까지가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지, 교육부의 법 시행령 안에 따라 교육청의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경기교육청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현재 입법예고안 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성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경기교육청의 의견에 “학교급식법 제8조1항에 경비부담이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유치원도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학교인 만큼 실태를 조사해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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