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연대 대표 벌금형 판결
무상급식연대 대표 벌금형 판결
  • 정근영
  • 승인 2011.03.0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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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권리 찾기 위한 국민운동 펼칠 계획

법원의 판결이 급식업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최근 무상 급식연대 대표에게 지난 6.2지방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이하 풀뿌리연대)는 지난 18일 정책선거와 유권자권리를 위축시키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이를 강력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법원이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치참여, 그리고 정책 캠페인의 정당성 등을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동당도 18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일축하며 상급심의에서는 유권자운동의 정당성,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침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책 캠페인 과정에서 당연히 표출될 수 있는 정당과 후보간에 대한 언급을 이유로 일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책 캠페인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풀뿌리연대는 지난해 3월 16일 출범된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단체로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학교급식네트워크 등 2천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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