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고 섭취해야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고 섭취해야
  • 엄민영 박사
  • 승인 2011.03.0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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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안전성과 기능성을 갖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시판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고시형”과“개별인정형”으로 구분·관리한다.

고시형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된 원료로, 이미 제조방법 및 규격이 정해져 있다. 비타민과 무기질, 스피루리나, 공액리놀레산, 루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이 해당되며, 총 38품목이다.

이에 반해 개별인정형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원료로, 영업자가 기준 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식품의약청안전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원료를 인정하는데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대개 고시형은 이미 대중화된 원료인데 비해 개별인정형은 주로 특정 회사가 연구개발한 소재가 많다. 올 2월까지 총 137품목이 인정받았으며, 인정된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소나 생리활성성분을 보충하기 위한 제품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건강 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이 기능성을 주장하는데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제품은“건강기능식품”마크 또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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