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사용불가 꽃차 판매한 업체 20곳 적발
식품원료 사용불가 꽃차 판매한 업체 20곳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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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제품 판매중단하고 폐기 조치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원료 함량 기준 초과 제품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원료 함량 기준 초과 제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3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해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해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누리집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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