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도 걱정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 나온다
당뇨환자도 걱정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 나온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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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 제조기준을 26일 고시했다.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기준이다. 

식약처는 이번고시를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최근 만성질환자 및 노인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대한 점도규격 신설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으로 재분류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제품관리가 편리해지도록 했다.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해 걱정 없이 가정에서 간편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품유형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한다. 이는 임상 영양학적 근거하에 제조된 가정 간편식형태의 환자식으로 간편한 식사관리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했다. 앞으로 고혈압 등 타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무리없이 삼킬 수 있도록 점도규격(1500mpa·s 이상)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녹타딘 등 농약 59종의 잔류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기준은 해당 농산물의 잔류성 시험 결과를 통해 설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노인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며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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