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학생에게 학교급식으로 ‘할랄식’ 제공해야할까
무슬림 학생에게 학교급식으로 ‘할랄식’ 제공해야할까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1.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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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요청에 인권위는 기각...“대체급식 제공이 바람직” 의견표명만
현장, “할랄식 제공은 힘들어...식재료 공급·조리 과정 분리 요구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살림위원장 윤영백, 이하 학시모)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일반급식을 섭취할 수 없는 무슬림 학생들에게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 A초등학교의 무슬림 학생이 기존 학교급식 대신 할랄식 등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못하자 학시모가 학교급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인권위에 진정요청 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급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에 학시모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시대적·국제적 흐름이며 이들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고나심이 요구되고 있지만, 행정편의주의나 수준 낮은 인권의식에 의해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각 급 학교는 한국문화와 정서를 강요하기보다 ‘다름·틀림·차이’를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려는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무슬림 학생은 할랄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먹지 못하는 음식을 대체할 만한 음식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역관까지 동원해 해당 학생과 보호자와 면담을 실시했고, 현재 해당 학생에게는 김이나 계란후라이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며 “할랄은 식재료부터 조리원, 조리실까지 별도로 갖춰야하는 등 학교급식 현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고 학부모도 이에 납득하고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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