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취 금지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약으로 속여 판 일당 적발
섭취 금지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약으로 속여 판 일당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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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문판매업자 5명 검찰에 송치
거품제거나 산도 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
거품제거나 산도 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소비자가 섭취해서는 안 되는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에 좋다며 음료수처럼 마시도록 광고한 일당이 적발됐다. 또 불법 밀수입한 진통제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규소수지,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염화칼륨 등 식품첨가물을 원액 그대로 섭취하게 하거나 물에 타서 먹도록 하는 제품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되,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금지된다.

식약처 수사 결과 이들 판매자는 올해 5~10월 경 거품제거나 산도 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을 방문판매 업체 회원 등에게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해 판매하여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한 방문판매 업체 판매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회원들을 상대로 세미나(판매 행사)를 개최해 식품첨가물이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다른 판매자는 식품첨가물을 고가로 팔기 위해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 밀수입 인도네시아산 허브 캡슐(TAWON LIAR)을 즉석에서 식품첨가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끼워 파는 방식으로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했다.

허브 캡슐은 스테로이드와 진통제 성분이 검출돼 해외직구 위해 식품으로 지정돼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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