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비리 신고자 2명에 포상금 지급
부산교육청, 교육비리 신고자 2명에 포상금 지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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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게 150만원과 250만원씩 전달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이하 부산교육청)은 교육비리 고발센터(핫라인)로 교육현장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공익 제보는 ▲A초등학교 운동부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모금을 하여 운동부 운영 경비와 지도자 인건비를 보전하는 데 사용한 비위행위 ▲B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 및 방과후 운영비 부당 지원 비위행위 등 총 2건이다.

부산교육청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초등학교 운동부 관련 제보자에게는 150만원, B유치원 관련 제보자에게는 2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포상금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부모 등 외부위원 5명과 교육청 내부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부산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비리를 완전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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