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영양교사 등의 호봉정정 따른 임금 환수 조치는 부당”
권익위, “영양교사 등의 호봉정정 따른 임금 환수 조치는 부당”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2.21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내년 1월말까지 임금환수 잠정 효력 정지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교육공무직 경력을 가지고 있던 영양교사들의 호봉정정으로 인한 급여 환수 조치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혜성, 이하 기간제교사노조)은 교육부가 ‘교육공무원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적용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시·도교육청에서 벌어진 호봉 정정으로 인한 임금 삭감과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여러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일 호봉정정에 따른 임금삭감과 환수에 대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환수 처분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환수 대상자인 526명에 대한 급여 정산, 환수 안내를 취소해 일괄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고 교육부에 전달했다.

더불어 인천지방법원은 9월 1일 실시한 인천시교육청의 호봉정정 및 임금환수조치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효력 정지 신청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호봉정정 및 임금환수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것.

기간제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에 대한 임금 삭감 및 환수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