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년부터 급식비 분리지원 방침 확정해
경북, 내년부터 급식비 분리지원 방침 확정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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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 지원체계 개선, 재원분담 비율 조정 등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29일 내년에 시행되는 학교급식 정책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을 더 폭넓게, 더 질좋게, 더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이 밝힌 주요내용은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 △무상급식비 지원체계 개선 △무상급식비 재원분담 비율 조정 △식품비 학교규모별 차등지원 등이다. 

먼저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초·중·특수학교 학생 전체와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무상급식을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초·중·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전체(고 1~2학년 4만4876명 추가)로 확대한다. 이로써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969개교, 26만 831명의 학생이 내년부터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그리고 적정 식품비 보장을 위한 무상급식비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현재 무상급식비는 식품비·인건비·운영비를 합해 ‘통합단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용 규모에 따라 식품비 사용비율이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항목별 구분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경북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지원함으로써 학교는 무상급식비를 순전히 식품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식단을 훨씬 더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짤 수 있으며 학교급식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과 도, 시·군이 각각 30%, 21%, 49%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 식품비는 내년에 한해 교육청과 도, 시·군이 80%, 6%, 14%로 재원분담 비율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을 위해 경북교육청은 인건비 1653억원과 운영비 296억원을 부담하고 식품비 1207억원은 경북교육청(420억원)과 자자체(787억원)이 나눠 부담한다.

식품비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내 각급학교를 학생수 기준으로 9개 구간으로 나누어 학생수가 적은 상위 4개 구간은 식품비 기준단가(5구간)에 5%씩 가산해 지원하고, 학생수가 많은 하위 4개 구간은 식품비 기준단가(5구간)에 2.5%씩 감해 지원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내년도에는 급식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종전보다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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