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법과 제도 변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조성호 법조칼럼] 법과 제도 변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1.01.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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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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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뒤덮혔던 2020년이 저물어간다. 급식과 관련한 올해 가장 큰 뉴스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이제 방향은 되돌리기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이슈가 중심이 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식품 업계뿐만 아닌 우리나라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탄소 중립’에 관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 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 ‘0’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조약인 파리협정과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당사국이 20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올해 대통령이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은 취임 첫날 파리협정 재가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렇듯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법과 제도는 우리 산업에 새로운 규율로 다가올 것이 명백하다. 급식을 포함한 농식품 업계도 예외일 수 없다. 미국은 최근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농민단체가 모여 역사상 최초로 반영구적 단체인 ‘농식품기후연대(Food and Agriculture Climate Alliance; FACA)’를 결성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정부가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을 대비해 농업계가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키고, 이행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적극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농업계의 좌우합작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좌우합작이라는 점도 주목되지만, 정부나 의회의 입법이나 정책이 이뤄지기 전 법률이나 제도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농작물 보험료 산정에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고려하고, 동물사료와 관련 탄소배출을 저감할 경우 3~5년까지 걸리는 현행 검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등 그 제안 내용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이처럼 미국 농민들은 꼼꼼하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탄소 중립에 동참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농업계는 논밭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논쟁 수준에 머물러있고, 식품업계는 빌게이츠가 투자해 이미 상품화한 대체육시장에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급식업계는 교육 차원에서 기후 위기를 인식한 채식급식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업계 자체가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변화를 예상해 피해를 분석하는 등 국회나 정부 등에 업계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히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나 정부가 주도하는 공청회의 패널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대응하여 결국 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이나 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

올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며 유치원급식을 포함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급식업계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지금도 개정된 법이 유치원급식 현실과 맞지 않는다거나 실제 적용되는 유치원이 많지 않아 그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비판들이 제기된다. 

이제 우리 급식업계도 이런 점을 반성해 향후 적극적인 자세로 법률 또는 제도를 먼저 정부나 국회에 제안해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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