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은 코로나19, 학교급식 대비 ‘단디’ 해야
꺼지지 않은 코로나19, 학교급식 대비 ‘단디’ 해야
  • 정지미·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17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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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단체급식 전망 (1) - 학교급식
식수 예측 불가에 조리 종사자 처우까지… 안정적 급식 위협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재추진하더라도 급식과 별도로 진행돼야

‘코로나19’라는 한마디로 요약됐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았다.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다지만 지난해는 유독 코로나19로 일상과 환경 등에 무척 많은 변화와 혼란을 겪었다. 단체급식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본지는 신년기획 시리즈로 단체급식 분야를 전망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 학교급식 분야를 선정했다.
- 편집자주 -

[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기자] 지난해 2월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를 덮친 코로나19는 학교와 학사운영을 중단시켰고, 이와 함께 학교급식도 멈춤과 혼란을 반복해야 했다.

개학 연기와 온라인수업 병행, 교차등교와 단축수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급식 현장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등교 인원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급식 식재료 농가들은 판로를 잃었다.

지난달 31일 대다수의 학교들이 겨울방학에 돌입했지만,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는 등 좀처럼 코로나19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국.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대폭 완화되는 것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식수 예측 불가가 낳은 혼란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대면수업이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급식 현장에서 겪은 혼란의 원인은 ‘식수인원의 부정확함’이었다. 학교 영양(교)사들은 정해진 식수인원을 기준으로 급식 예산을 편성해 식재료를 주문하지만, 식수인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식재료 발주가 쉽지 않았고, 발주했더라도 식재료 양이 맞지 않아 급식 당일 추가 발주 또는 반품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식재료 공급업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추가 발주도 문제였지만, 반품된 식재료는 정상적인 납품을 할 수 없어 폐기하거나 업체가 자체 처리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고스란히 업체 피해로 돌아가 가뜩이나 재정적인 압박이 큰 업체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식수인원 예측을 오로지 영양(교)사 혼자 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전체 학생 중 ‘1/3 등교’라는 지침 아래 각 학교와 학급별로 운영하다 보니 자율적으로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사정을 누구도 영양(교)사들에게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려면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리 종사자 처우 문제 재점화

조리 종사자 근무 및 처우 문제도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 임금계약을 맺은 조리 종사자들은 급식이 중단되면 월급을 받지 못한다. 이들을 위해 일부 교육청이 출근을 명령했으나 막상 출근해도 할 일이 없었고, 이 결정은 ‘교직원 전용 급식’이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운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리 종사원 등 급식 종사자의 출근 여부도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방학 중 비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집회 현장의 모습.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운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리 종사원 등 급식 종사자의 출근 여부도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방학 중 비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집회 현장의 모습.

교직원들은 개학 연기와 온라인수업 와중에도 정상 출근을 했고, 이들은 “시설과 조리인력이 있는데 급식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급식 관계자들은 학교급식법상 급식대상이 아닌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은 불가능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올해도 이 같은 쟁점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급식을 하지 않더라도 조리 종사자들이 교대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본 처방은 아니다. 조리 종사자들의 업무는 오로지 학교에 있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일하지 않고 부당임금을 수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식수인원 예측의 어려움은 조리 종사자 근무와도 연결된다. 각 교육청은 학생 수에 따른 조리 종사자 배치기준을 갖고 있다. 이는 결국 식수인원이 적어지면 자연히 조리 종사자 수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한 학교 조리사는 “조리 종사자들 스스로 선택한 월급제가 지금은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라며 “조리 종사자 문제는 고용형태 개선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꾸러미… 이번에는 문제없을까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제한은 결국 급식예산 중 미사용액을 낳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는 남은 예산을 활용해 농가들을 돕자는 취지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이하 꾸러미)’를 각 가정에 배송한 바 있다.

당시 이 꾸러미 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낳았다. 학교 영양(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일부 지역은 품질이 낮은 농산물이 배송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1년도 예산에서 무상급식비로 편성된 예산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6조 원가량. 그리고 이 중 식품비는 3조 5000억 원 정도다. 올해는 고교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체 예산도 늘어났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일부 등교에 제한이 된다면 남은 예산은 반드시 생기고, 이는 또다시 꾸러미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이 같은 꾸러미 사업에 대해 급식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의 한 학교급식 관계자는 “급식예산은 급식에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산 전용 허가를 얻어 교육비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꾸러미는 농업 분야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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