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재비·학용품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으로 대폭 인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이하 강원교육청)이 8일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안내 및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해당 제도를 알리고 있다.
특히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된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가 연 20만 6천원에서 연 28만 6천 원으로,△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29만 5천 원에서 연 37만 6천 원으로 늘어난다.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42만 2200원에서 연 44만 8000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강원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교육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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