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영양(교)사’ 멍에, 마침내 벗었다
‘관리감독자=영양(교)사’ 멍에, 마침내 벗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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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검토결과 발송
“학교장·영양교사 역할 검토했을 때 학교장이 하는 것이 적합” 인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긴 시간 끌어온 학교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관리감독자 멍에에서 영양(교)사들이 마침내 해방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달 24일자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검토보고‘ 공문에서 학교내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을 내리고 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이 검토보고에서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의 정의 ▲학교급식법상 학교장과 영양교사의 역할 등을 검토했고 “검토결과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학교장이 ‘관리감독자’를 맡고 영양교사는 급식분야 업무담당자를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와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를 협의해온 (사)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은 “고용노동부의 전향적인 답변에 이어 교육부에서도 학교장 지정에 대해 결론을 내려주어 학교 영양(교)사들을 괴롭혔던 난제 중 하나가 해결됐다”며 “이번 사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준 모든 영양(교)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교조 경기지부 등 관련단체들이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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