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차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거짓 광고 적발
“고춧대차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거짓 광고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19 18: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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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거짓 광고한 한의사 1명, 업체 14곳 적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고춧대 차를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가 된다고 허위·거짓 광고한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 판매 업체 39곳을 기획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한의사 1명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추대 차 끓이는 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며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구미시 소재의 한 교회에 37L, 주변 지인 등에게 4.2L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한의사를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외에도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L, ‘고춧대환’ 6.2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 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 상당)에 대해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의 공정서에도 수록돼 있지 않는 등 의약품으로도 허가된 바 없다.

특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는 고추의 잎과 열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푸믕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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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1-31 03:32:09
설마.. 효과 있는데 세계적으로 백신이나 다른 약품 팔아 먹으려고 효과 없다고 하는 거 아니지?
연가시처럼 약품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길 바람.

진짜임다 2021-01-20 08:41:42
저희어머니 고령이시고 기저질환(폐 심장질환)있는 상태에서 1월에 확진받고 무증상이다가 6일째부터 급격하게 나빠져 호흡곤란이 오고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고춧대차 2번드시고 좋아지기 시작했고 산소포화도도 95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완쾌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