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행정명령도 버티는 조리기계조합 前 이사장
중기부 행정명령도 버티는 조리기계조합 前 이사장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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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前 이사장, 불법 대출·법인카드 부당사용 반환 ‘버티기’
중기부가 승인한 조리기계조합, 최대 1천만 원 벌금에도 ‘침묵’
회원사들, “조합도 한패다… 신임 이사장 선출해 법적 조치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조리기계조합) 임성호 전 이사장이 재임 시절 저지른 불법 대출과 부당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반환 명령을 내렸음에도 임 전 이사장은 끝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임 전 이사장과 달리 중기부 행정명령에 책임지고 따라야 할 당사자인 조리기계조합이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어 일부 회원사들 사이에서는 “조합이 임 전 이사장 ‘버티기’를 묵인한다”며 “신임 이사장을 선임해 법적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임성호 전 이사장에게 불법 대출금 등 수억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임 전 이사장은 기한 만료일까지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기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임 전 이사장 모습(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캡쳐).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임성호 전 이사장에게 불법 대출금 등 수억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임 전 이사장은 기한 만료일까지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기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임 전 이사장 모습(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캡쳐).

임 전 이사장이 조리기계조합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조리기계조합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해 임 전 이사장 재임 시절 이뤄진 수억 원대 불법 대출과 임기 종료 후에도 6개월에 걸쳐 사용한 4000여만 원의 법인카드 사용 등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중기부는 반환 기간도 지난해 말까지로 명시했다.<본지 301호·302호(2020년 12월 7일자·21일자) 참조>

버티는 건 전 이사장인데 불똥은 조합에…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임 전 이사장은 중기부 행정명령에 따른 반환을 한 푼도 하지 않은 채 반환 의지 또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리기계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기부(당시 중소기업청)의 설립승인을 받은 단체다. 협동조합법 벌칙 규정에는 중기부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소속 조합에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조합 해산명령 권한 역시 중기부 소관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 행정명령은 임기가 만료된 임 전 이사장이 아닌, 조리기계조합에 내려진 것으로, 반환 미이행은 결국 조리기계조합이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리기계조합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물론 중기부가 갑작스럽게 최후 통첩인 해산명령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임 전 이사장의 반환 명령 액수가 너무 크고, 횡령·배임 혐의도 있는 데다 조리기계조합이 미반환 행위에 동조한다는 판단을 중기부가 하면 벌금은 물론 추후 보조금 지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수의 조리기계조합 회원사들은 일제히 사무국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이 불법 대출금과 법인카드 사용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 압류와 고소·고발 등의 조치라도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는 것. 일부 회원사 관계자는 조리기계조합 상근 임원이 임 전 이사장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마저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A회원사 임원은 “여러 회원사들이 계속 조합에 요구하고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무국 상근 임원은 ‘임 전 이사장이 곧 반환할 것’이라는 답변만 대신 전달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패’인 조합 임원 불신임하고 ‘새판’ 짜야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부 회원사를 중심으로 올해 2월 예정된 조리기계조합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 뒤 상근 임원을 불신임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온다. 본지 확인에 따르면, 조리기계조합은 당초 1월 말경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임 이사장 선출을 논의하려 했으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단계가 유지되면서 취소돼 통상적으로 열리는 2월 마지막 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모습.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모습.

A회원사 임원은 “이사장이 공석이라 조리기계조합의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을 임 전 이사장이 알고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원사들의 분위기가 신임 이사장 선출 후 임 전 이사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B회원사 관계자는 “임 전 이사장의 재임 기간이 12년이라 깊은 친분을 가진 회원사 대표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조합 사무국의 행태를 볼 때 임 전 이사장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회원사들은 상근 임원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전문인력을 영입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C회원사 대표는 “감사자료 공개 요구와 추후 대책 수립을 수차례 상근 임원에게 요구했음에도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이 세상에 또 어디있나 싶다”며 “신임 이사장 선출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명을 듣고자 임 전 이사장과 조리기계조합 임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2월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는 당초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했던 D업체 대표에 이어 지역의 E업체 대표도 출마의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총회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아있어 실제로 경선이 치러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신임 이사장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업체 관계자는 “출마 여부를 이미 결정하긴 했으나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며 “정기총회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F회원사 대표는 “현재 지방에서 1명, 수도권에 1명이 출마 의지를 갖고 회원사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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