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명절 등 동절기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농관원, 설 명절 등 동절기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2.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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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9일까지 사과, 배, 시설 채소류 등 잔류농약 320성분 검사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산물과 겨울철 생산량이 많은 시설 채소류 등을 대상으로 출하 전과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320성분에 대한 특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며, 생산농장, 품목별 주산단지, 전통시장, 농가직판장 등에서 사과, 배, 딸기, 밤, 단감,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수삼, 표고버섯, 시설 채소류 등을 검사한다.

조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출하 전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을 통해 시중유통을 차단하고, 산지유통센터(APC) 및 전통시장 등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자체(시·군·구)에 통보해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바른 농약사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 출하 전에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농약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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