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들에 2억 5677만 원 지급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들에 2억 5677만 원 지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2.04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계산서 조작으로 공공예산 편취 신고자에 1억 1천만원 지급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공공예산 편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 5677만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25명의 부패‧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 61건에 대해 보상·포상금 등 총 2억 5677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과 계약해 공공예산을 편취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1738만 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벤처창업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199만 원을,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노인복지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151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근로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831만 원을 지급했다.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29만 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지난 한 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액은 약 712억 원에 달한다”며 “국민들의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