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억제한다는 업체, 식약처 판단에 ‘불복’
‘알레르기’ 억제한다는 업체, 식약처 판단에 ‘불복’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2.08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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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 판단에도 ‘시간끌기’… ‘일벌백계’해야
제기된 또 다른 의혹 ‘연 매출에 가까운 충남 보조금’
식약처로부터 현행법령 위반 판단을 받은 K업체의 홍보물.
식약처로부터 현행법령 위반 판단을 받은 K업체의 홍보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이하 충남도)의 ‘식품 알레르기 면역강화제 사업’에 공급업체로 선정된 천안시 소재 K업체가 현행법령을 위반했다는 위생 당국의 판단에도 승복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이번 사업은 학교급식에 식품 알레르기 억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시작됐다.

사업 구상 초기부터 K업체와 충남도, 지역 정치권의 연루를 의심해온 일선 영양(교)사들은 K업체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본지 302호·303호·304호(2020년 12월 21일자·2021년 1월 11일자·2021년 1월 25일자) 참조>

충남도는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K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회신받고, 이를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천안시로 이첩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말 충남도가 이번 사업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사업 중단까지 발표했음에도 지난달 17일부터 현장 조사와 업체 방문을 하는 등 늑장 조치에 나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K업체는 천안시가 식약처의 현행법 위반 판단을 전달하자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식약처 판단에 대해 K업체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곧 재조사를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현행법 위반을 판단한 것은 K업체의 제품 홍보물과 유튜브 홍보 동영상이었다. 이 중 K업체는 ‘홍보물로 학교에 홍보한 적이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K업체 대표가 직접 급식 관리자인 복수의 영양(교)사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했고, e메일과 영양(교)사 단체 채팅방에 홍보물을 올리기까지 했는데 ‘홍보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상식적인가”라며 “그렇다면 영양(교)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인데 묵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런 와중에 K업체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충남도내 복수의 지역언론에 따르면 K업체 대표가 현 양승조 도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그 이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게다가 연 매출이 4억8000만 원에 불과한 K업체에 6억 원이라는 지원금이 주어진 것도 이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K업체는 2019년 12월 충남도내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농식품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6억 원(자부담 1억8000만 원 포함)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HACCP 인증 지원업체에도 선정돼 도비와 시비 1400만 원(자부담 6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K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식약처 판단에 이어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충남도의 보조금 지원이 정상적이었는지 경위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시 내려지는 처분 사례로 볼 때 K업체의 위반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략 영업정지 2개월과 함께 추후 부정당업자 지정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천안시 조사가 늦어지고 있고, K업체의 의견 제출기한도 최소 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오는 3월 2일 개학 전 처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충남도 A학교 영양교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연 매출보다도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심히 궁금하다”며 “학교급식의 명예와 청렴에 크나큰 흠을 남긴 업체인데 반드시 개학 전에 처분을 내려 학교급식 분야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K업체 측은 “불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고, 천안시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각 시·군의 공모를 통해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권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으로써 열심히 국가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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