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영양사와 조리사, 그리고 그들의 직무
[조성호 법조칼럼] 영양사와 조리사, 그리고 그들의 직무
  •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1.02.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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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지난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으로 이제 소방서급식도 공공급식의 범주로 들어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소방서 영양사 채용공고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일부 지역 소방본부가 채용공고를 내며 조리사 면허와 함께 조리사 업무까지 요구했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정의 뜻을 표하기는 했지만, 아직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우리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렇다면 영양사와 조리사는 어떻게 다를까. 급식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무례하게 들리겠지만, 일반인들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실제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 제52조 제1항에서도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조리사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에서도 영양사가 조리사 역할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급식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법률에 따르면,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교육 및 상담, 식품영양 정보의 제공,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 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식위법 제52조 제2항에서도 영양사의 직무를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 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등 국민영양관리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리사는 법률 규정은 없지만, 흔히 양식 및 한식 조리사 등으로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는 경우 종종 취득하는 실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 즉 영양사는 급식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 책임자로 조리사와 구분되며, 이런 명확한 구분은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양사가 조리사의 업무인 요리에도 투입돼 본연의 역할인 급식관리 자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사기업들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법상 허용되는 영양사의 조리사 겸직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역할에 맞게 각각 채용해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영양사 업무는 법상으로도 보장하고 있다. 식위법 제88조에 따르면, 영양사를 두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양사 채용 시 조리사 면허를 요구했다면 조리사 업무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영양사 본연의 업무만 보장받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업무를 방해한다 해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 업무방해 의미가 모호할 뿐 아니라 만약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업무를 방해했는지 영양사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쉽지 않은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제 급식업계는 국민의 인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들께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구분되는 것 임을 알리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참에 이런 구분의 노력을 모호하게 하는,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별도의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 자체를 되짚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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