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쥐와 바퀴벌레 나오면 업주 ‘철퇴’
음식점에서 쥐와 바퀴벌레 나오면 업주 ‘철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2.10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지난 9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지난 9일 식품접객업소에서 설치류나 바퀴벌레 등의 조리실 유입 방지를 위해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음식점의 ‘이물관리 강화’와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조리장 내 설치류 등 유입방지 시설기준 신설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지정취소 세부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먼저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강화한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