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육성 근거 마련됐다…수산식품산업법 시행
수산식품 육성 근거 마련됐다…수산식품산업법 시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2.1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산업진흥법서 수산식품 분리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수부 “수산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지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수산식품’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오는 19일부터 ‘수산식품산업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생산·가공·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수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부패속도가 빨라 냉장·냉동 보관이 필수적이고 태풍·적조·고수온 등 외부환경에 따른 원료생산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여기에 제품처리가 복잡하고 허가나 면허가 필요하는 등 농산물과 차이가 컸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해수부는 수산식품의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미래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수산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에 제정된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 지정, 수산물가공업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도와 공유토록 했다.

또한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에 수출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에 관한 사항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토록 하고, 명인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 명인지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 가공업 미신고나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1회 위반 때는 30만원~250만원을, 2회 때는 50만원~300만원, 3회는 100만원~300만원이 부과된다.

해수부 김성희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수산식품산업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