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금지’ 중국산 냉동 번데기, 긴급회수
‘식용 금지’ 중국산 냉동 번데기, 긴급회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2.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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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지난 16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대경무역이 수입·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 중국산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누에번데기(Bombyx mori L.)는 식용이 가능하나 산누에나방과 번데기(Antheraea pernyi 또는 Antheraea yamamai)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으로 총 5200kg이 수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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