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두차례 감면 이어 올해 상반기도 감면하기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락시장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설사용료 감면은 2020년 1차(2~7월, 6개월), 2차(9~12월, 4개월)에 이은 3차 감면으로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의 중도매인 1089개 점포(농산 683개, 수산 406개)가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되는 시설사용료는 총 6억 6800만원(농산 5억 2600만원, 수산 1억4200만원) 규모다.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과 더불어 최저거래금액 미달 시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최저거래금액 조정 등의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사 이니세 유통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피해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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