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했는데 법적 근거 없다?
법원도 인정했는데 법적 근거 없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2.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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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임금 환수 중단하고 호봉 복구하라’ 주문
인천교육청, “법적 근거가 없어 임금 환수 중단 못해”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내린 호봉정정 환수 조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양교사들 목소리에 법원도 손을 들어줬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더디기만 하다.

호봉정정피해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선영, 이하 호봉대책위)는 지난 19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이하 인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지침으로 피해 입은 교사 98명에 대한 호봉정정 및 환수 조치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호봉정정피해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선영)는 지난 19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호봉정정과 급여 환수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호봉정정피해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선영)는 지난 19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호봉정정과 급여 환수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5월 교육부가 기존 예규가 잘못됐다며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영양교사는 임용되기 전 경력에 따라 임금 호봉이 산정되는데 교육부는 일부 직종의 호봉산정 기준을 기존 100%에서 최대 50%로 변경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경기와 인천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호봉산정이 잘못돼 급여가 추가 지급됐다며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인천교육청이 추진한 급여 환수에 인천지역 A영양교사가 반대하며 호봉정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교사에 대한 호봉 복구와 함께 임금 환수 조치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법원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인천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한 교사에 대해서만 주문 내용을 조치했고, 해당 영양교사를 제외한 98명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환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봉대책위 관계자는 “호봉정정 피해 교사들은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도 교육 활동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고통을 겪게 하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모든 피해 교사들의 삭감된 호봉을 복구시키고, 환수 조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8명의 교사를 구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로선 임금 환수 조치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 교사를 구제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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