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중단만 없기를…”
[기획]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중단만 없기를…”
  • 정지미·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3.07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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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단체급식 전망 (4) 급식 종사자
영양교사 정원 늘어난 반면 교육공무직 영양사 채용 크게 줄어
점점 줄어드는 정규직 학교 조리사, “대규모 정년퇴직 대비해야”
조리실무사들, 노동강도·근무 인원 조정 등 산보위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19’라는 한마디로 요약됐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았다.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다지만 지난해는 유독 코로나19로 일상과 환경 등에 무척 많은 변화와 혼란을 겪었다. 단체급식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본지는 신년기획 시리즈로 단체급식 분야를 전망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마지막 순서로 학교급식 영양(교)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중심으로 급식 종사자들을 선정했다.
- 편집자주 -

■ 영양(교)사 - 학교급식의 책임자인 영양교사는 매년 1회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다. 현 정부 이전에는 1년에 100명도 되지 않는 영양교사를 선발해왔지만, ‘영양교사 정원 확보’ 약속을 내걸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선발 규모를 유지해왔다. 이런 흐름에 따라 영양교사는 매년 늘어 2017년 2월 28일 기준 5064명에서 2020년 2월 28일 기준 5733명까지 늘었고, 2021년에도 451명(장애 대상 32명 포함)을 선발하기로 하고, 이 중 415명을 최종 선발했다.

특히 현직 영양교사들이 보는 긍정적 신호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영양사 채용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들은 중앙부처가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0여 년간 영양교사 대신 교육공무직(혹은 회계직) 영양사 채용을 더 늘려왔다. 하지만 영양교사 선발이 대폭 확대된 지금, 과거 교육청 선택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교육공무직 영양사 또한 고용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 등 자연결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

이에 대한 현장과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뒤늦게 현실을 깨달은 교육청들이 교육공무직 영양사 선발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 확인 결과 전국 17개 교육청은 지난 2년간 교육공무직 영양사 선발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기조와 함께 영양교사 선발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영양교사 배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임상영양사도 올해의 전망은 긍정적인 편이다. 최근 임상영양사의 활동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면서 이른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HMR화를 승인했다. 그러면서 특정 질환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을 제조할 때 반드시 임상영양사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입원 환자의 경우 병원 내 임상영양사와 급식팀의 세밀한 관리를 받지만, 퇴원 후에는 이 같은 관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자가 퇴원 후에도 병원에서 제공받던 당뇨환자 전용 식사 등을 HMR로 제조해 구입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임상영양사가 가진 전문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 조리사 - 단체급식소의 조리사는 영양(교)사와 함께 반드시 1명씩 있어야 하는 직군이다. 그러면서 관리자인 영양(교)사와 함께 급식 운영의 실무를 책임진다.

학교급식은 2007년과 2008년 식품위생직 영양사들을 대거 영양교사로 전환하면서 같은 시기 상당수의 조리사들을 식품위생직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영양교사와는 다르게 정규직 조리사들의 숫자는 매년 조금씩 감소되어 왔다. 2017년 2월 28일 기준 2100여 명이었던 정규직 조리사는 2020년 2월 28일 기준 1878명까지 줄었다. 이는 각 교육청이 퇴직하는 정규직 조리사 자리를 정규직이 아닌 교육공무직 조리사로 채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행인 점은 10여 년간 정규직 조리사 채용이 없다가 최근 3년간 4개 교육청(충북·경북·경남·전남)을 중심으로 정규직 조리사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규직 학교급식 조리사들은 전국학교조리사회(회장 전위숙)를 중심으로 학교급식소에서의 조리사 역할 알리기와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교조리사회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줄이기 대책에 힘입어 정규직 조리사 채용을 각 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 조리사들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현재 주류로 활동하고 있는 정규직 조리사들이 향후 2년 이내에 대거 정년퇴직을 맞는다는 점이다. 학교조리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1000여 명의 정규직 조리사 중 1962년생과 1963년생은 만 60세가 되는 2023년이면 모두 정년퇴직한다. 학교조리사회 측은 이처럼 정년퇴직을 맞는 정규직 조리사가 전체 인원의 1/4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교조리사회의 한 임원은 “정년퇴직이 발생하면 반드시 정규직 조리사로 그 자리를 채우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리실무사 - 단체급식소에 1명씩 배치되는 영양(교)사 및 조리사와 달리 조리실무사들은 여러 명이 근무한다.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들에게 올해의 화두는 ‘처우 개선’과 함께 ‘노동강도 낮추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올해부터 본궤도에 오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가 있다. 2017년 2월부터 시작된 학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은 지난해 1월 이른바 ‘김용균법’ 발효에 따라 그해 상반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산안법 체계 구축과 산보위 구성 및 운영이 더뎌졌다. 그 와중에 학교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선임 문제 등의 논란도 끝나지 않은 채 이어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보위에 참석할 노동자 측 대표단 선임은 각 교육청별로 거의 완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조리실무사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산보위 개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리실무사들이 이처럼 산보위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설비 및 급식시설 도입과 함께 노동시간과 근무 인원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개선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 년간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에 주 52시간 근무 적용 등으로 재정부담이 상당 부분 높아져 무상급식 예산에서 인건비·운영비를 식품비와 분리해 지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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