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다 함께 식중독 예방해요”
“신학기, 다 함께 식중독 예방해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2.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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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월 16일까지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유·초·중·고 및 식재료 공급업체 등 9000여 곳 대상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3월 신학기를 앞두고 각급 학교 현장에서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이에 대한 활발한 식중독 예방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3월 16일까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의 최근 5년간 학교·유치원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99건에서 2020년 178건으로 감소했으며, 환자 수 또한 2016년 7162명에서 2747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학교급식은 2016년 3039명이었던 환자 수가 2019년 1214명, 2020년 448명으로 큰 폭 감소했다.

식약처는 올해 모든 유치원급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며, 오는 16일까지 실시하는 점검에서는 전국 초·중·고 1만2000개 시설 중 6000곳, 유치원 4000개 시설 중 2000곳, 식재료 공급업체 2000개 중 1000개 소 등 총 9000여 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급식용 가공식품 및 농산물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재료의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준수사항도 병행 지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이용하는 급식소 조리 음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신학기 위생적 급식환경 조성과 개인위생 관리 등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을 일선 현장에 전달했다. 먼저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은 조리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세척·소독 후 사용하고,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칼, 행주 등은 끓는 물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해야 하며, 조리시설·기구 등은 세제로 1차 세척 후 200ppm 이하 차아염소산나트륨액으로 소독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식재료 검수는 물론, 식품별 냉장·냉동 보관법을 준수하고,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 후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된다.

육류·어류·채소 등에 쓰는 칼·도마·고무장갑은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고, 육류 등은 중심온도가 75℃(어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조리한다. 그리고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조리된 음식을 배식 전까지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온장고 등에서 60℃ 이상으로,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냉장고 등에서 5℃ 이하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설사 증상이 있는 조리 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특히 모든 조리 종사자들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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