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품 구매 시 리콜 여부 확인하세요”
“해외 제품 구매 시 리콜 여부 확인하세요”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1.03.0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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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지난해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음·식료품 22.9%...리콜된 37%는 재유통되고 있어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이 지난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53개 제품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무상수리 등)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153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없거나 이들이 판매하지 않은 148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의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무상수리 등을 권고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확인된 제품은 ‘음·식료품’이 35개(22.9%)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34개(22.2%), ‘화장품’ 20개(13.1%)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35개)’은 이물 혼입(9개, 25.7%)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8개, 22.9%)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특히 과자(10개)가 이물이 혼입되거나 색소 함량이 높아 가장 많이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유아용품(34개)’은 제품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이를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수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18개, 52.9%)이었다. 이렇게 삼키거나 질식할 우려가 있던 아동·유아용품으로는 봉제인형(6개)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20개)’은 유해물질을 함유(10개, 50.0%)하거나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6개, 30.0%)하여 주로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백크림(7개)과 바디로션(3개) 제품은 수은·하이드로퀴논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리콜됐고, 에센셜오일(6개) 제품은 모두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해 리콜됐다.

특히 판매차단한 제품의 37.0%는 재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0월까지 판매차단한 119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44개 제품(37.0%)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총 66건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유통·판매되기에 이미 판매차단된 제품이 다른 사이트를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현행 3개월인 재유통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는 등 재유통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해외 제품 구매 시 리콜된 제품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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