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 발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3.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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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서울시 밥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채식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3일 채식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수정 의원은 “2018년 기준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과일·채소 섭취량은 390.2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섭취 권장량인 400g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일·채소 섭취를 늘려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채식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채식’을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로 정의하고,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채식에 대한 교육·홍보와 공공기관 등에서의 ‘채식의 날 운영’ 규정과 ‘채식음식점 인증제’를 통해 위치와 메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채식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장치도 마련했다.

권수정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채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로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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