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양념장 소스' 제품 회수 조치
유통기한 경과한 '양념장 소스' 제품 회수 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3.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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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부산 강서구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양념장 소스’ 등 4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고춧가루, 검은깨 페이스트, 게엑기스를 사용해 제조된 ‘양념장소스’ ‘매운양념소스’, ‘검은깨소스’, ‘해물맛쌀국수소스’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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