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시 배달급식 등 방법으로 ‘정례화’ 추진
원격수업시 배달급식 등 방법으로 ‘정례화’ 추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3.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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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진행 시 발생하게 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지원과 배달을 통한 급식 등 급식형태를 다양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운영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급식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생에게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교육현장이나 학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방역 및 안전 문제와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문제로 희망급식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삶의 기본이 되는 급식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들을 위해 배달 급식 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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