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대추 부정 수입·유통 막는다
수입 대추 부정 수입·유통 막는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3.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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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입·국내산 대추 분석 통해 명확한 기준 마련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내 대추 생산임가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한 냉동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에 나선다.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해, 냉동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 임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냉동 대추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42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통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오는 5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인천과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 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를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수분 함유량, 내부(과육) 색깔 및 껍질(과피) 상태 등 냉동 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입 대추의 유통실태 현장점검, 협업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냉동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조속히 마련‧적용하여 국내 대추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수입 임산물이 국내 임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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